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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2.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수유 및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모성·부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① 모성·부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5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 3.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모자·부자보건사업

제8조(모자·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 홍보 5. 그 밖에 모성·부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난임극복사업

제11조(난임극복사업)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4.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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