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행정 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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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행정 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인사제도 운영)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의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신설 2024.7.4.] 8.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7.4.>]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4.> ③ 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7.4.] ④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7.4.] ⑤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⑥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7.4.>]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7.4.>]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목개정 2026.2.25.]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2.7.> 1. 삭제 <2025.2.7.> 2.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