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3. 3, 2014. 7. 9>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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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3. 3, 2014. 7.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3>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05.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3.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②「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영 제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08. 12. 31, 2010. 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1. 9. 21,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개정 2010. 3. 3>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0. 26, 2013. 5. 22>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4. 7. 9., 2021.12.22.>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 11. 2> 다. 삭제<2013. 5. 22>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4. 2.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6. 9. 21., 2025. 12. 31.>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범죄예방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 8. 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27, 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