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하”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하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하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금융기관의 임무) 수탁금융기관은 이 규칙 및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2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제한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자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은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대상업체로 하고, 융자신청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 2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순으로 작성한 평가표를 토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기금의 한도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업체와 융자금액 등을 선정·결정한다. 이 경우 여성기업자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을 말한다. 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 2. 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 없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등
제8조(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2.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른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융자결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다만, 기존 전통시장·공장·호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개수·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 및 융자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