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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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지원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이자 수입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