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구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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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보건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청사관리 주관과장 3. 구본청 및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산총괄업무 주관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26>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로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등 필요한 사항
제5조의1 삭제 <2015.12.31.>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총괄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