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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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또는 구의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공공정책 또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갈등 가. 구정 공공갈등: 구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나. 그 밖의 공공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의 공공정책 및 행정행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갈등의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 및 관련 논의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기획경제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4조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을 해한 경우 <개정 2026.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