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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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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또는 구의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공공정책 또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갈등 가. 구정 공공갈등: 구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나. 그 밖의 공공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6.>]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의 공공정책 및 행정행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5조 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갈등의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 및 관련 논의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8조 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기획경제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4조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을 해한 경우 <개정 2026.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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