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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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8., 2026.2.26.>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3.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2024.10.2.> 1.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0조의2(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금천구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금천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⑦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