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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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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20.12.31.>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 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을 말한다. 8. 삭제 <2014.12.30.>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12.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12.3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이미 설치된 기관의 개수를 고려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2.31., 2022.12.30.>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2조 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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