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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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2022.11.14., 2024.12.31., 2026.2.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6.>]
제4조의2삭 제 <2026.2.26.> [종전 제4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26.2.26.>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4., 2023.12.29., 2024.3.8., 2024.12.3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개선·보수 나.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다. 보안등 전기료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8.> ③ 구청장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6.2.26.>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4.> [본조신설 2016.10.14.]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2.26.>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 1. 공동주택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지하여야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2026.2.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을 교부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2.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2.2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2026.2.26.>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2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법률, 회계,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8명 이내 ④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6.>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