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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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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2026.2.26.>

제2조 독서진흥시책의 강구

제2조(독서진흥시책의 강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9., 2026.2.26.> 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3.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구립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지역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및 정책 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독서정책분야 민관협치 활성화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타 기관과의 협력 등

제5조(타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립도서관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초ㆍ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립도서관을 구 정책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구립도서관에는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9., 2026.2.26.>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구립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자료, 도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의 훼손 행위 2.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승인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4. 구립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퇴관 조치를 당한 이용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

제9조(회원자격) ① 구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특별시민 2. 구 소속공무원, 구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구 관내 사업장 임직원 3. 구와 협약이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② 구립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립도서관의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원 탈퇴

제10조(회원 탈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구립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그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지위 상실

제11조(회원지위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위를 상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도서관자료를 분실하고 관장의 정당한 변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도서관자료를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지체 없이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① 회원은 관장이 승인한 도서관자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의 대출 기간을 넘긴 회원에게 연체일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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