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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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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 4. 그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3. 부패 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4.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도 진단 및 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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