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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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기 위한 상담 지원사업 2.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복 지원 금지) 구청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