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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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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ㆍ숙직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장소와 비상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제목개정 2022. 4. 6]

제12조 복장과 제복

제12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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