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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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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 공정

제4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복장 등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파견근무자의 복무사항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사항)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자의 복무사항

제9조(겸임근무자의 복무사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사생활 보장

제10조의2(사생활 보장) 의장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의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ㆍ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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