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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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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3., 2013.12.31.>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05.07.11.]

제1조의3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3., 2013.12.31., 2024.10.2.>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10.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06.30., 2013.12.31.>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되,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은 제7호 전단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3급지인 경우에는 각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7.05.10., 2005.07.11., 2008.08.19., 2013.12.31., 2017.12.29.>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5.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

제2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2024.10.2., 2024.12.31., 2026.2.26.>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5.07.11., 2008.08.19., 2013.12.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 <1999.09.22.>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05.10., 2001.06.30., 2011.05.13., 2013.12.31.>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01.06.30.>

제4조의2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4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1.12.29.] [제목개정 2013.12.31.]

제4조의3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의3(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05.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1.12.29.]

제5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7.24.> 1.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05.13.> [전문개정 1997.05.10.]

제5조의2 공유주차구획 운영

제5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원활히 연결시키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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