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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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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3조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을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23.7.13.]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11.12.12, 2017.12.28.>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 <삭제 2017.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2>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노상 또는 노외에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고시된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고,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전용주차구획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광버스 및 하역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2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7.13.>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제6조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제6조(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2015.12.28.> ③ <삭제 2015.12.28.> ④ <삭제 2015.12.28.>

제7조 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2항 및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개정 2017.12.28.>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2> 1. 서울특별시 또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용이 가능한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12.12>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원증을 휴대토록 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50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

제9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12.12, 2014.12.30> ② 구청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10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교통카드,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 등 현금 대체 지불 수단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1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제15조를 준용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③ <삭제 2017.12.28.>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보관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⑤ 주차구획선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구획선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⑥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장애 그 밖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획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⑦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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