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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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와 지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또는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시 위문 및 포상 4.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5. 그 밖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2. 호국·보훈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2.>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
제6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