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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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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2.26.>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사무과장은 의회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한 경우 2.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 세부운영규정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사무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 근무자를 정하여 사무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사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사고 등 당직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기타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제8조 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확인 3. 문서의 수발·인계 4. 국기, 의회기 등의 게양 상태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③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6.2.26.> ④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등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신설, 2026.2.26.>

제9조

제9조 <삭제, 2026.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2.26.>

제12조 당직근무수칙

제12조(당직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의 특수성과 정황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사무과장이 따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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