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7, 2009.04.06., 2023.8.4.>
동구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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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7, 2009.04.06., 2023.8.4.>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23.8.4.>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04.06.>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9.04.06.>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4.06.>
제5조(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개정 2009.04.0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04.06.>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과장은 자료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기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제7조(시설이용의 취소 등)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또는 동일주제자료로 변상하고, 동일자료 또는 동일주제자료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제8조의2(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이 조례 제13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정보 공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26.]
제9조(입관의 제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2023.8.4.>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
제10조(대출) ①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20.03.09.>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04.06. 2020.03.09.>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둥 과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20.03.09.>
제1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 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과장의 승인를 얻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