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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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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과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21.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평가기준 및 심사표 <본호 신설 2021.09.28> 4.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9.28) ③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제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무를 위임받아 사용승인한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구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1.09.28>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삭제 2013.11.12〉 나.〈삭제 2013.11.12〉 다.〈삭제 2013.11.12〉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3.11.12) 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 보수〈후단삭제 2015.01.06〉 다. 경로당의 유지보수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라.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마. 문고 시설 보수 또는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개정 2013.11.12) 바.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및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개정 2013.11.12)(개정 2026.02.26) 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또는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개정 2013.11.12)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15.01.06)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청 내용의 경제성,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지원금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지원금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지원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도서(설계수량, 필요사업비, 사업계획 등)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1.12〉

제6조 교부신청

제6조(교부신청)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착수 전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완료 후 ②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차목부터 타목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는 전기판매업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02.16〉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착수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통지를 받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3.11.12〉 ④ 시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정산보고 등

제9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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