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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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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2022. 1. 13., 2022. 4. 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2.10.24, 2013.05.14, 2016. 8. 4, 2026.2.2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ㆍ조사위원회

제4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남양주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나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 8. 9.>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 2. 시나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ㆍ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ㆍ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 확인의 통보나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제11조 신문방식

제11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등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은 제1항의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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