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학원·기관·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협회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