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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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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수원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5.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이하 “탄소중립 이행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이행 등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자,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6.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7.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⑦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제5조(시민·사업자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제6조(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①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수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행현황 점검

제10조(이행현황 점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이하 "장관 및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2.26) ③ 시장은 제2항의 부진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ㆍ기능

제11조(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ㆍ기능)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2.26) 1.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8.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시행 9.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10.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원시 수소산업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11.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2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6)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담당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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