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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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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11.12.22., 2022. 1. 13.>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07.01, 2011.12.22.>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22. 5. 12.>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6.05.15., 2011.12.22,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 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22. 5. 12., 개정 2022. 8. 1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2. 5. 12.>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2> 라. 삭제<2022. 5. 12.>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2.26.> 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07.21, 2017.12.26., 2018.10.25., 2019.10.10., 2020. 7. 16., 2020. 9. 24. 2022.12.22., 2023.12.19., 2025.12.29.>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09.22, 2017.7.6., 2019.10.10., 2022.12.22.>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25., 2022. 5. 12., 2025.12.29.> 마.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22. 5. 12.> ②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12.> ③ 기획행정위원회ㆍ문화복지위원회ㆍ도시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03.13., 2022. 5. 12., 2026.2.26.>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6.11.28., 2011.12.22., 2022. 5. 1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 2022. 5. 1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22. 5. 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② 삭제<2022.09.19.>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1.28>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2. 5. 12.>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1항과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 19.>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2.2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2. 5. 1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 5. 12.>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22., 개정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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