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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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4., 2014. 12. 4., 2017. 9. 28., 2019. 8. 8., 2021. 12. 23.> 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13.11.14>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료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ㆍ교육 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신설 2013.11.14>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4>
제3조의2(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4.12.04.>
제4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8.]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2(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도서관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조 전부개정 2013.11.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3(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는 제4조의4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4(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2019. 4. 11., 2021. 12. 23.>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8.>]
제4조의5(위탁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