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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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하여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 3. “공공청사”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 별표1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 출장소를 말한다.<신설 2024.8.1.> 4. “공공시설”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등을 말한다.<신설 2024.8.1.> 5. “공공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24.8.1.>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조사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은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지역축제 등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④ 삭제<2025.7.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시간 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이하 “주차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권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전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사용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시간 주차권: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월정기 주차권: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3.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후 운영시간 종료 또는 이용제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연속 장기 주차하여 일반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차요금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 운영시간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의 방법,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 ② 법 제1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표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및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9조(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①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민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대상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과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자동차 이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자동차가 무단주차 할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1.]
제12조(노외 공영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지정기간 시작 2일 전부터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