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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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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5.2.27.> 3. "공영자전거" 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4.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3.6.29.>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공영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16.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7.>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유도<신설 2025.2.27.> 6. 자전거 이동의 안전한 통행 확보<신설 2025.2.2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5. 자전거에는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광 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야한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의 인명보호 장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2.27.]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2.27.>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6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6.29.>

제7조의2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7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재활용 자전거 생산,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5.> ③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2.15.> [본조신설 2023.6.29.]

제8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자전거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5.2.27.>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무료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신설 2025.2.27.> ③ 자전거 수리센터는 부품 등을 포함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25.2.27.>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2.27.> ⑤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위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⑥ 공영자전거 대여요금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을 적용한다. <신설 2016. 9. 29><개정 2025.2.27.> [제목개정 2016. 9. 29., 2025.2.27.]

제9조의2 자전거주차장 등의 통합운영

제9조의2(자전거주차장 등의 통합운영)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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