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시흥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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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9, 2019. 12. 13, 2021. 12. 9〉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운영)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