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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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대출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조치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훼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에 준하여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2.26.> 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