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로서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및 문학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나태주풀꽃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봉황로 85-16(반죽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본관과 별관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문학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문학관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창작 및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에 관한 업무 2. 수장고의 소장품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복원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업무 3. 나태주 시인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과 관련 교육 운영 4. 문학활동이나 창작·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 5. 각종 문학관련 행사 개최(풀꽃문학제, 풀꽃문학상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① 문학관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학관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문학관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이나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문학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문학관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문학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중장기 및 연간 세부사업 계획 2. 문학관의 업무 집행 및 성과관리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문학관 수탁자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