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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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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을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8. 화학사고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점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1.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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