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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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6. 삭제 <2020. 8.18.>
제3조(기능)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1.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건의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2020.11. 2.,2024.11.15.)
제6조(분과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자활협의체,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기금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가족지원과장·보건정책과장·건강관리과장, 실무분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2024.11.15.) <개정 2026.2.26.>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에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경로시설,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7.)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 8.18.>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제10조 삭제 <2020. 8.18.>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명단을 공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