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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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7.,2020.11.2.,2022.12.1.) <개정 2026.2.26.>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