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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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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7.,2020.11.2.,2022.12.1.) <개정 2026.2.26.>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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