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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라 함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호자와 아이가 신청 당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 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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