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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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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설치부담금 나. 사용료 다.「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6. “입주기업체협의회”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제6조(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 또는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염분농도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배출기준

제8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시장과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제9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부지분양가에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자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 및 처리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추징

제11조(사용료의 추징)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지원

제12조(사용료의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미분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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