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의 증진,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개정 2023.5.1.>
제5조 <삭제 2023.5.1.>
제6조(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목 개정 2023.5.1.>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1.>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5.1.> 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5.1.> <제목 개정 2023.5.1.>
제9조(기능)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3.5.1.>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
제10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②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2.26.>
제11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2조(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