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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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동력장치(펌프를 말한다)의 능력, 설치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 할 경우 능력을 말한다. 4. “보조관측망”이란 그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한다. 5.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6.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의 관리계획, 지하수의 영향조사서, 지하수의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조합이나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6.2.26.>
제4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 개발·이용자의 지하수 관리상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고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지하수의 고갈이나 수량부족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 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일은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2.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삭제 2023.9.1.>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