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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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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특산물인 공주알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한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108-1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나. 공주시 내 소재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알밤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센터 부지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가공시설을 제외한 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알밤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밤산업 육성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부지 내 기존 시설의 변경 및 추가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센터 업무 소관 국장, 센터 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된 사무 및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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