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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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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7., 2025.9.18., 2026.2.26.> 1. “사천바다 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케이블카시설” 이란 케이블카, 케이블카공원(문화공원26) 그리고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 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케이블카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0. “연계시설”이란 협약 등의 방법으로 제휴한 업체,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11. “연간 이용권”이란 발

제3조 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개정 2023.9.21.>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 <개정 2023.9.21.> 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개정 2019.7.31., 2020.10.5.>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개정 2019.7.31., 2020.10.5.>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1.5.27.>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7.31.>

제6조 정기휴장

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7조 임시휴장

제7조(임시휴장) 시장 또는 수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7.31.>

제8조 발권방법

제8조(발권방법)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 구간권 및 연간 이용권으로 하며,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개정 2025.9.18., 2026.2.26.>

제9조 승차방법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2.6.30.> 1. 대방정류장에서의 승차는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한다. 2. 각산 및 초양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개정 2019.7.31.> ② 삭 제 <2022.6.30.>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구간권 및 연간 이용권으로 한다. <개정 2025.9.18., 2026.2.26.>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3.9.21.>

제10조의2 연간 이용권

제10조의2(연간 이용권) ①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이용권 이용자는 연간 이용권과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당일 탑승권을 발권한다. ③ 연간 이용권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간 이용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27., 2022.6.30.> 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19.7.31., 2023.9.2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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