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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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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2.1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7.1.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31., 2021.2.10.>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3.> ④ 간사는 심의대상 건축물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

제5조 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23.> 1. 대학교의(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부교수 이상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3.> 3. 건축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개정 2013.12.23.> 4.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3.12.23.>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7일 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3.>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2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10.29.>

제9조 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 2021.2.10.>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7.1.31.> 4. 삭제 <2021.2.10.>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2014.10.29., 2015.12.3., 2017.1.31.> 가. <삭제 2013.12.23.> 나. <삭제 2013.12.23.> 다. <삭제 2013.12.23.>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건축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 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3.>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12.23.>

제10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5.12.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12.3.> ③ 위원장 선임과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

제10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1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1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2.3.> ④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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