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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건축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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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 <일부개정 2022.12.19.>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김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및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실 이상인 것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100세대 이상인 것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써 「건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

제4조(건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 회의

제8조(건축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릴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19.> ⑤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요청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

제9조 건축심의 신청 등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별표 1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서면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해임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 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김제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김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건축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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