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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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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4. 2011.9.22. 2012.1.20, 2012.3.13, 2012.12.17, 2013.5.24, 2013.9.25, 2013.10.28, 2013.11.22, 2013.12.12, 2014.2.5, 2014.3.27, 2015.10.8, 2016.10.13., 2017.7.17., 2017.9.26. 2020.7.7. 2021.1.6., 개정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2024.3.25., 2024.7.8., 2024.12.30., 2025.2.24., 2025.4.1., 개정 2025. 12. 30., 개정 2026. 2. 26.>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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