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0, 2017.12.28>
김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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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0, 2017.1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3.4.10, 2017.12.28>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10.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계획서 2. 삭제<2015.
제9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8.18.>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해관계인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8, 2022.8.18.> ②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ㆍ「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25.12.26.>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