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6., 2008.1.25., 2008.6.30., 2019.6.28, 2021.12.23.>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6.30., 2014.8.13., 2015.7.1., 2019.6.28., 2021.12.23.>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주항공국ㆍ관광해양국ㆍ행정국ㆍ복지환경국ㆍ시민안전국ㆍ도시건설국을 둔다.<개정 2003.12.31., 2005.4.16., 2015.1.2.,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05.4.16., 2007.2.20., 2008.1.25., 2011.1.27., 2014.8.13., 2015.1.2., 2015.7.1., 2019.6.28., 2019.12.31., 2022.12.15.>

제4조의2 한시기구

제4조의2(한시기구) <삭제 2015.7.1.>

제5조 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제5조(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ㆍ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7. 삭 제 <2019.12.31.> 8.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7.15.> <전문개정 2018.5.4.> [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2 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제5조의2(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① 관광해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해양수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4.7.15.> ② 관광해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7.15.> 6. 삭제 <2024.7.15.> 7. 삭제 <2024.7.15.> 8. 삭제 <2024.7.15.> 9. 삭제 <2024.7.15.> [본조신설 2022.12.15.] [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3 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 2019.12.31.> ① 행정국에 행정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15., 2024.7.15.>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삭 제<2019.12.31.>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 삭 제<2019.12.31.> 6.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8. 삭제 <2022.12.15.> 9.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4.> [제5조의2에서 이동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2024.7.15.]

제5조의4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의4(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돌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를 둔다.<개정 2025.12.24.>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제6조 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에 재난안전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4.7.15.>]

제6조의2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9.12.31.>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4.7.15.> 1. 삭제 <2024.7.15.> 2. 삭제 <2024.7.15.>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토지ㆍ건축 등의 인ㆍ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7. 삭제 <2024.7.15.> 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4.> [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제7조

제7조 <삭제 2008.1.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