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10.5.>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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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10.5.>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① 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10·7., 2014.10.29., 2026.2.26.>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2003.11.21., 2014.10.29., 2020.10.5.>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0.29.) 나.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② <삭제 2014.10.29.>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6.2.26.>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0. 7., 2005.7.15., 2020.10.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개정 00.12.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29.>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10. 7., 2020.10.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제5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정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6조 <삭제 2014.10.29.>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6. 10. 7.> ② <삭제 2000.12.20.>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05.7.15, 14.10.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6. 10. 7., 2020.10.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0.10.5.>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96. 10. 7., 2000.1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20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