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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등록

제3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사천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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