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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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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천시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사업자에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계약,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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