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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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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24, 09.6.11., 2021.12.23.〉

제2조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사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09.6.11., 2021.12.23., 2024.3.21.>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삭제 <2024.3.21.> ②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08.3.24, 2025.12.24.〉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16.12.29., 2021.1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09.6.11.,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5조 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08.3.24,09.6.1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08.3.24., 09.6.11., 2021.12.2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2.26.>]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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