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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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등의 직원, 납세자, 관련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